법률

DHL 배송업체에 거부하는법은 없나요

DHL배송업체에 배송했다는데 아직까지 발송인이 보내지 않았는데 그 물품이 불법마약륜를 보내는것 같은데 통관부호도 없이 주소로 보내면 통관이 되고 저의 집으로 배송이 되나요? 거부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불법 마약류 의심 물품이 DHL 등을 통해 배송된다면, 배송 기사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확하게 수취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지만, 서류나 소액 견본품 등으로 위장할 경우 부호가 누락되더라도 통관되어 배송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만약 부재중 등의 이유로 자택에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더라도, 이를 임의로 개봉하거나 보관할 경우 마약류 소지 및 밀수입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상자를 여시면 안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따라서 의심되는 물품이 도착했다면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즉시 관세청(국번 없이 125)이나 경찰(112)에 자진 신고하시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