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배상명령 이중신청 문의

제가 지급명령을 먼저 받았고 같은건줄 모르고 5개월 후에 배상명령 신청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 기각되고 끝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따로 취소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이미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