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범죄사실이 사라지나요?

2020. 08. 30. 10:54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과기록이 아예 남지 않게 되는건지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산되어서 형을 받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이

재판에 가산이 되어지거나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과는 7년동안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되므로 누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형이 가중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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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65조은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전력인 범죄기록은

    남게 되게 되어 일정한 권리에 제한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 등)

    2020. 08. 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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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경력(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후 또다시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집행유예 범죄경력은 양형사유로 반영됩니다.

      관련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2020. 08. 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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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한 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전과, 그 중에서도 동종 전과는 재판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도 범죄경력조회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8.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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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살아나기도 하고(예 :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반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전과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한 고려요소로 작용합니다.

          2020. 08.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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