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위계(속임수),위력(힘)을 이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주차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