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계속주차시 처벌가능한가요
입구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외부차량이 경고장을 부착해도 계속 주차를 합니다 관리소에서 업무방해죄같은 신고를 할수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위계(속임수),위력(힘)을 이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주차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외부차량이 계속 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