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고가의 신발을 잃어버리면 업주는 아무 보상의 책임이 없는 건가요?

어제 저녁에 지인들과 함께 갈비집에 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 일행은 아니고 다른 손님이 산지 얼마 안된

고가의 운동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사장님과 실랑이를 벌이더라구요. 사장님은 입구에 신발을 잃어버리면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손님은 돈을 주고 밥을 먹으러 왔으면 손님의 신발을 분실하지 않게 책임을 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옥신각신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 손님이 고소라도 하면

업주는 보상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업주이 과실로 분실이 되었다면 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한 경우에도 그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발을 보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