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초범 처벌수위 가 궁금합니다?

2020. 10. 11. 22:59

층간소음으로 우발적인 폭행으로 전치8주 상해를 입혔을시 처벌수위가 어찌되나요? 초범으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중상해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전치 8주의 상해라면 상해죄나 중상해죄가 적용될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선고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0. 10.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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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치8주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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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건 별로 여러가지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형량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치 8주의 상해는 중상해이며, 이를 우발적으로 바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신속한 합의를 보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집행유예 등)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0. 10. 1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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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적용혐의가 무엇이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전치8주인 경우에는 피해정도가 커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폭행으로 보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0. 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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