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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안경곰159

강직한안경곰159

할부 향변권 에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심리 상담센터 에서 수련 목적으로1년동 기간으로 180만원을 결제 10개월활부로 결제 하였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 시작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한지는 1달이.넘은 상태이며 센터와 통화를 통해서 통보 하였고 취소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에서 카드 승인취소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고10개월중 1달만 활부금액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마냥 기달리기가 힘들어서 다음달활부금액은 납부 하기전 할부 향변권을 사용해볼까 하는데 이럴경우 할부 향변권이 수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카드 이용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취소 확정 등에 따른 증명 방법( 녹취 등) 등을 가지고 카드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센터측에서 취소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유로 할부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할부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