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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부전나비181
후덕한부전나비18122.05.26

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26,000원을 중국집에서 계산을 안하고 가서 신고가 들어왔다네요.

저희는 1차 약 70,000원 계산 완료

2차 50,000원 계산 완료

3차 중국집 26,000원 결제 하지 않음

귀가시 대리비 35,000원 계산 완료

취중에 결제하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온 즉시 음식 대금 및 경찰에서 가져간 증거용 접시 비용까지 물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4회 직접 사과드리러 갔지만 저희가 그냥 간 부분에 아직 화가 나있으신지 합의를 안해주시네요. 합의금을 원하시는건지..

경찰에게 이 내용을 조사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기억이 잘 안난다. 업주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무전취식으로 사기죄 및 경범죄 처벌을 받으련지 궁금합니다.

무혐의처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분은 약간 합의서 받아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셔서.. 저희 생각에 인지후 매일 찾아가 죄송하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찾아가서 합의서를 꼭 받아야하는지도 지금은 의문입니다.. 직장도 있고 거리도 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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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무전취식 정도로 처벌될 수는 있겠으나 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칠 것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충분히 취중에 결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무전취식의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해당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단 지급 내역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며, 사기죄 성립은 처음부터 무전취직을 할 생각으로 들어갔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착오에 의한 미결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주문을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당일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결제를 한 것으로보이며

    착오로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제를 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