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공제부금 8600원으로 올랐어요

일용근로자를 위해 건설퇴직공제금 적립액이 8600원인가로 올라갔는데 전에 적립날수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올라간나로부터 반영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인상된 날 이후에 건설현장에 근무한 날부터 인상된 기준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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