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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친화적인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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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단독명의 다주택 세금문의드립니다

남편 분양권취득 :22년3월 (분양가12억)

1) 남편 단독명의 계약

아내 빌라 2채 매수 : 24년 7,8월 각각 (공주가 약2.5억(매매가 4.5억, 1.2억(매매가 3.6억)

2) 빌라 2채 모두 아내단독명의

남편의 분양권아파트는 26년3월입주 예정

혹시 위의 분양권아파트를 기존대로 남편 단독명의로 두는게 나을지 아니면 공동명의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매수 순서에 따라 다를지요?)

위의 각 세금 관점에서 장단점이 무엇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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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보통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는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다만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증여세 납부세액 없음).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향후 주택의 양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부세는 개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하게 되면 두분다 고지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양도세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3. 취득세는 공동, 단독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