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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33
보람찬강아지3321.06.17

보험 계약자와 납입하는 사람이 다른경우 법적인 문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을 조회하니깐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엄마인데 납입하는 사람이 제 3자인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보험인데 14년째 납입중입니다. 납입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이게 계약자인 엄마가 해약해버리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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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해지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이고 보험계약자가 어머님이시라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시면 되며 만약 보험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계약이라면 금감원에 민원도 제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해지를 할 수 있을지, 부당하게 타인이 명의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해지시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의 어머니라면, 단순히 제3자가 보험료 납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해지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14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계약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제3자에 대하여 아는것이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 계약내용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어미니시라면 애초에 피보험자 본인서명이 들어가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때 당시에 알고 지내시던 분의 부탁이나 그런걸로 가입하신것 같은데 보험계약의 해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만약 보험설계사가 대납한 문제면 그것은 불법으로 대납한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으나 14년째 납입 중이라면 내는 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이러한 점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