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주계약 이관에 따른 법적영향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와 개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물류회사의 영업은 개인들이 Agent 역할을 많이 하고(회사소속이지만 프리랜서 같은 기능) 회사와 개인이 일정부분 Share하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
A물류회사에 다니는 홍길동은 곧 B물류회사로 이직 예정인데
아직은 A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물류발주 계약건을 B회사쪽으로 발주를 진행하였습니다
곧 B회사로 이직예정이라서 실적을 미리 B회사로 옮기려 한 것입니다.
이에따라서 A회사는 홍길동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홍길동이 A회사로부터 소송에 휘말릴수가 있나요?
이런 사례등이 있는지 혹시나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으로서 타 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A회사에서 퇴직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신 후에 행동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