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책임소송시 응대방법이 궁금합니다

영업직 사원인데

퇴사직전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내가영업으로 거래를 시작한

거래처를 가지고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근로자로 소속되어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이나 공금횡령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인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영업으로 얻은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그 퇴사 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거래처를 해당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가져간 행위는 소위 가로채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지, 즉, 손해의 내용과 범위나 그 인과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