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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12월3일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시행하는건가요? 아직확정은 안된건가요? 안된것이라면 어떤절차를 거처야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언급된 만큼 국회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하루 더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답해봅니다

  • 12월 3일을 휴일로 정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아직 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쯤 국회에서 논의를 한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그냥 정치적 플레이로 공휴일로 한다는 것이지 아예 1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공휴일로 하려면 국회에 안건 올려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물론 맘 먹으면 통과될수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게 너무 다분해서 하는 순간 역풍 불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시행령으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법률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다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는 가능하지만 진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것이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12월 3일 공휴일 지정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임시 공휴일을 할 수 있겠지만 법정공휴일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2월3일 공휴일 지정은 국회에서 논의후 의결이 입법후 행정논의 걸쳐 정부가 지정해야되는 절차가 있으며 올해는 안되고 통과된다면 내년에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12월3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현충일 식목일 같은 날을 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12월3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중에 있지만 내년이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가능성이그렇게 크게 있지 않아 보입니다

  • 12월3일을 국민 주권의날로 공식기념일로 지정을하자는

    법안이 나온 상태이고 현재 논의중입니다

    공휴일로 지정이 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하며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정부고시의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