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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시행하는건가요? 아직확정은 안된건가요? 안된것이라면 어떤절차를 거처야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새침한사랑새65
아직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언급된 만큼 국회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하루 더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답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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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12월 3일을 휴일로 정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아직 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쯤 국회에서 논의를 한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민해결사
그냥 정치적 플레이로 공휴일로 한다는 것이지 아예 1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공휴일로 하려면 국회에 안건 올려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물론 맘 먹으면 통과될수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게 너무 다분해서 하는 순간 역풍 불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시행령으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법률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다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는 가능하지만 진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것이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삐닥한파리23
12월 3일 공휴일 지정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임시 공휴일을 할 수 있겠지만 법정공휴일을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기한수염고래43
12월3일 공휴일 지정은 국회에서 논의후 의결이 입법후 행정논의 걸쳐 정부가 지정해야되는 절차가 있으며 올해는 안되고 통과된다면 내년에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바오동동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12월3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현충일 식목일 같은 날을 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chamber
12월3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중에 있지만 내년이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가능성이그렇게 크게 있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하는 라이언
12월3일을 국민 주권의날로 공식기념일로 지정을하자는
법안이 나온 상태이고 현재 논의중입니다
공휴일로 지정이 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하며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정부고시의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