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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너구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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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페이백 요구에 교사가 응해야 하나요?

코로나로 인해 보육시간이 줄어 교사들에게 월급을 준 후 줄어든 보육시간 만큼 현금으로 다시 원장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교사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게 요구한 원장은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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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감봉을 하려는 것으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국공립 호봉 표 등에 의하여 호봉이 지급 되는 점, 구체적으로 강요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하여 볼 때 강요죄 기타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반환 요구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