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페이백 요구에 교사가 응해야 하나요?
코로나로 인해 보육시간이 줄어 교사들에게 월급을 준 후 줄어든 보육시간 만큼 현금으로 다시 원장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교사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게 요구한 원장은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감봉을 하려는 것으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응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국공립 호봉 표 등에 의하여 호봉이 지급 되는 점, 구체적으로 강요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하여 볼 때 강요죄 기타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반환 요구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