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입신고 자세히 궁금합니다ㅠ
3월26일 계약금 지불하고 원룸전세 계약하고 왔습니다.
현재 제가 계약한 곳은 중기청80% 대출해서 계약했구요
전세9천만원
등기부등본 상 융자6억
시세14~15억
선순위보증금 1억5천
건물에 전세는 총4개입니다.
다가구주택이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조사해본 결과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하고싶어서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서 쓴 당일날 하는게 좋다는데
혹시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이틀 후에 해도 되는지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현재 사람이 거주중고 잔금일은 4월15일
계약서상 잔금일은 4월16일
입주일 4월16일 입니다.
이때 잔금일 처리하는 15일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도 늦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현 등기 상태를 입주일까지 유지하고 이를 위반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전액 배상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을까요..?
저는 "잔금일 익일 까지 유지하고" 로 요청드렸었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융자와 선순위전세, 시세를 고려할때 반환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한 이후 받을수있습니다.
전입은 잔금일 즉, 실제 이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날짜+ 전입다음날0시 조건에 해당해야 우선변제권,대항력을 가질수있습니다.
결론은,잔금일15일에 확정일자, 전입하시면 됩니다.
특약에 등기상태를 유지하는것은 저당권등을 잡고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못받게 하기위함입니다.
입주일까지로 하는것이 통상적인 특약이며, 입주일로하나 익일로하나 입주일(잔금일)에 확정일자,전입을 하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날에 같이하면 됩니다.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경우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면 받습니다. 미리 받아도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며칠 늦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