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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노린재253
기쁜노린재253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세히 궁금합니다ㅠ

3월26일 계약금 지불하고 원룸전세 계약하고 왔습니다.

현재 제가 계약한 곳은 중기청80% 대출해서 계약했구요

전세9천만원

등기부등본 상 융자6억

시세14~15억

선순위보증금 1억5천

건물에 전세는 총4개입니다.

다가구주택이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조사해본 결과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하고싶어서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계약서 쓴 당일날 하는게 좋다는데

혹시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이틀 후에 해도 되는지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현재 사람이 거주중고 잔금일은 4월15일

계약서상 잔금일은 4월16일

입주일 4월16일 입니다.

이때 잔금일 처리하는 15일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도 늦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현 등기 상태를 입주일까지 유지하고 이를 위반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전액 배상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을까요..?

저는 "잔금일 익일 까지 유지하고" 로 요청드렸었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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