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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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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는데 직장에서 알 수 없나요?

정직원 파트로 7월부터 1명 구인할 예정이고

월급은 4대보험해서 70만원 주고, 수업료로 인센도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에서 하루 5시간 파트로 정직으로 일을 하는데 4대보험도 적용 받구요

그런데 7월부터 직원 고용해서 월급주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겸업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사업하고 있는거 알리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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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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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재직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 금지 조항이 없고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사업 관련 정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사업주로 등록된 정보가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고되기 때문에, 고용된 직원의 가입 처리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관련 내용을 추적하려 하지 않는 이상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단, 동종업종에서 경쟁관계가 되거나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활동이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업종·시간·행위의 범위를 고려해 신중히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개인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회사에 통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이를 누가 알리거나 간접적으로 알게되는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조회를 해보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고용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알수도 있지만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