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가족간 금융거래 관련하여 현금을 1천만원 이상 동일한 금융회사
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
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
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