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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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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모님한테 6억 증여 받아도 세금 안내나요?

이번에 개정안 확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계좌이체로 5억증여 받아도 세금 안내나요? 여기서 기초공제 자녀1인당 6억까지는 세금 안 내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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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현재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 데, 자녀에 상속공제 적용시

    5억원(현재는 5천만원)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직 개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언급한 인적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에 적용하는 것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되며, 5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