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용증명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나요?
얼마전에 오빠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이 됐어요 소유하고 있던 차를 팔아서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하면서 수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이걸로 가족인 형이 대신해서 차를 매매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수용증명서는 구치소에 수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당해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수용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차를 매매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별도의 증명서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됩니다. 수용증명서는 자신이 수용되어 있단느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이기 형이 대신하여 차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