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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로맨틱한낙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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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야하나요? 주식하고 같은개념으로되는건가요

코인 자산 세금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지갑으로 빼돌린? 자산의 경우 신고하지않으면 잡을방법이 없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 지갑에 보관중인 경우에는 바로 추적은 어렵울 것이나 향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추적이

    있는 경우 세금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01.01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