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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열여섯글자나쓸수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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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재직중에 하는거랑 퇴직후 차이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밀린 급여 및 앞으로 급여지금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게되었고 권고사직 처리는 조만간 진행 할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회사에서 도산이나 폐업까지는 안하는 식으로 얘기되서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직중 또는 퇴직후 중에 언제 하는게 더 제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밀린급여 + 퇴직금이 간이 대지급금 최대금액을 초과해서 재직중에 신청하고 퇴직후에도 신청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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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신청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일찍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최대 금액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 합산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재직중 청구하고 나중에 퇴사하면 금액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3개월의 임금 만으로도 700만원 이상이라면 재직중에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당시 기준 간이대지급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소송제기하거나

    도산이후 대지급금을 진행해야합니다.

    1. 재직시 간이대지급금 사유가 존재한다면 먼저 재직중에 신청하는게 적절해보입니다.

    그외 나머지는 차후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