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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불독174
위용있는불독17421.12.06

묵시적 계약 문의입니다 갑자기 이사 하면 월세 언제까지내야하나요?

저희가2016년10월 이사를왔습니다(정확한 날짜밎계약서 분실ㅜㅜ) 전세500월세50만원입니다

계약서 이사할때 작성후 한번도 작성안하고

지금2021년12월까지 거주중인데

임대아파트 당첨되서 12월28일 날 이사를 하고싶은데 월세를 지금사는 이집 나갈때까지 다내야하나요?

이사간다고 지금은 말해둔 상황인데

전세금 하나도 못돌려 받고 월세 까기 밖에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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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면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 또는 이 기간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불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살고 있는 동안은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애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돌려받으면 됩니다. 돌려받지 못해서 계속 살고 있으면 월세를 부담하고 이사를 가면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