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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아파트 전세 전입신고하려고했더니전출이않되어있어서 전입신고를못한다고 하는데 주인이 전출않하면 전입신고가원래않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한 주소지에는 한 명의 세대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주소지에 세대주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이라면 아파트의 기존 세대주가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이시라면,
아파트의 기존 세대주가 전출 신고를 한 후에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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