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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리두부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신 아버지가 납부하신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부양자인 제가 연말정산 공제 를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을 구합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십시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주택에 전입 신고 되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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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세대원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