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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두부
우리두부21.12.30

(연말정산)부양가족 임대료 납부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신 아버지가 납부하신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부양자인 제가 연말정산 공제 를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을 구합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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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일정요건 세대원 포함)

    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명의 계약

    ③ 전입신고

    ④ 근로자 본인 지출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가 해당주택에 전입 신고 되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세대원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