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나섰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지난 6월 경향신문 명예훼손 보도 등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대상임에도 대검 예규를 근거로 직접수사에 났다는 비판이 많아서요 실제 검찰이 법 테두리 넘는수사를 할수잇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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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에 검찰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 예규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역시 법률의 제한을 바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현재 해당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예규에 근거하여 그러한 수사지휘가 가능한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