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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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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 수사할 때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최근 발생한 연예인 자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표현하던데요.

무리한 수사의 정의가 뭘까요?

주관적인 생각일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명확한 정의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생각되면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할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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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선해하고자 한다면, 법령상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피의자로서는 절차상 인정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故이선균 씨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비공개소환조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점에서 혐의가 있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무고한 자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라고 하여 그 수사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수사, 강압된 수사, 무리한 수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무리한 수사라는 건 사실은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여져 있고 어느 정도 혐의 판단이나 수사방법에 대하여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피의자로서는 불응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