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지통보 후 압류되었던 토지관련?

사업 부도로 2008년 건강보험 체납으로 조그마한 토지를 압류당했습니다. 이제서야 갚고나서 해제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작은땅이지만 주소지를 검색해보면 도로옆 인도일부처럼 보이는데 단순히 네이버 지도검색이라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땅 관련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1. 땅 관련 서류를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2. 그땅이 인도가 된것도 몰랐습니다. 보상 받거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부부처에 주장해야하나요? 3. 네이버지도 조회말고 좀더 정확하게 땅의 위치와 면적을 알수 있는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xx 4-4 이런식으로 압류 주소지를 검색하니 명확한 땅이 안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땅을 압류로부터 찾았으니 팔던 뭘하던 재산화 시키고 싶운데 어찌해야하는지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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