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gpt 이용 신고 법률 문의..
오픈채팅으로 구해서 상대방 gpt 1개의 계정을 저 포함
상대방이랑 둘이서
5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2달간 사용의 이체내역은 있고 3개월 미납금은
4만원대였습니다 제가 상대방꺼 gpt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용을 정리할 목적으로 gpt에 개인정보가 남아있은걸 우려해 대화내용읗 삭제하다가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혼란스러워서 톡방을 나갔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접수했다고 했고 1년치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을 800요구하다가 500으로 바꿨습니다
합의를 봐야될까요? 합의를 하며 대화를 유도에
이해관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될까요?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삭제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금이 다소 과도하다고 보여지며, 합의금 액수가 감당가능하신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삭제라는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게 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셔야 하나, 상대방의 실제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워 합의금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