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사고 이후 손가락 장해진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회사에서

그라인더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신경손상,방아쇠수지 등으로 진단받고 우측3.4번째 수술 후 중수골 손가락에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이후 회사에서도 무리한작업지시였다고 인정하여 산재 처리후 근재보험에 접수해주었는데 근재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결과 한시장해 3년이라 나왔다고 안내하였고 저는 수술 이후 2년이지났는데 조금도 호전이 없고 수술기준 3년이 지나서도 지금 상태처럼 손가락에 호전이 없으면 영구장해로 인정하겠냐라고 하니 다시말을 바꿔 보험회사는 한시장해5년이라 주장하고있습니다

전문가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손가락관련 한시장해는3년, 한시장해5년 외로

최대 몇년까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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