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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임금착취 문제 이중 월급 인지좀 알려주세요

하청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건설근로자이구요

하청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쓰고

월급을 하청회사에서 받습니다

근무하다가 6개월 뒤부터 원청회사에서

가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날 갑자기 월급이 원청에서도 들어왔는데

하청회사에서 그 월급 받은거 다시 사장님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청회사에서도

3.3 소득세로 소득신고 되고 원청회사에서도 4대보험을 떼고 소득이 잡힙니다

이걸 중간임금착취라고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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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하청업체에 이를 입금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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