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철 드레스룸 물 떨어짐 현상이

질문의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5년차 아파트 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준공후 매년겨울 드레스룸 천장에 창문 방향 쪽으로 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건물 외벽에서는 저희집과 윗집 사이 크랙 보수

윗집과 그윗집사이에 페인트탈락및 보수 확인됩니다.

업체에선 초반엔 외부 균열때문인듯

너네가 습도관리안한듯 이러다가

올초에 또 난리가 나서 석고를 뜯고 콘크리트 천장에 균열로 물이나오는걸 확인하여 물이 나오면 받을수 있게 설치를 하고 가셨습니다.

뒤로 연락두절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천장 다 뜯어놓고 ㅋㅋ

아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겨울철 기준 드레스룸이 안방보다 습도는10프로 더 높고 온도도 8도가까이 낮습니다.

창문에 물하나 맺히지않을정도로 환기도 잘하고요.

요즘 밖에서 보면 아파트전체가 층마다 물이 세어나오는듯한 습기? 들이 모든.층사이에 있거든요

이런것과 괸련있는지

저는.지금 어띠.대체를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시행사(시공사 포함)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편입니다.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시간만 끌다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해결을 못해서도 있겠지만 하자보수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하청업체가 폐업하면서 책임을 물은 시공자가 없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하자가 발생한 입주자들 집단 소송이 되기 때문에 승소하게 될 겁니다. (물론 소수라도 승소가 당연하고요.) 그렇게 되면 높은 비율로 하자공사를 해주기 보다 하자보수를 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비용으로 입주자가 각자 시공자를 찾아서 보수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보수공사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해결 안되면 계속해서 재시공해야 됩니다. 계속 손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자 소송 후 하자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경우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문제를 인지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보수의 책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모르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증거가 될 자료는 계속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확인하셔서 해당 업체가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켜주시는게 좋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소 불편한 진실을 더 남기자면 제대로 단열 계획을 하고, 시공한 건축물이라면 습도관리로 인한 결로발생 얘기도 나오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내단열공법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환경에는 좋지 않은 단열방식임에도 외부 마감재 비용과 유지관리를 비교적 쉽게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다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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