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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요테117
나른한코요테11722.09.02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판촉알바로 근무하게 됐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판촉알바로 근무하게 됐는데

저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에게 불이익이나 불리한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전 다른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했을 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적이 없어서 의아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될 시 소득세 3.3프로 제외하고 추가 세금이 더 나오게 될까요?


근로 일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9일이고 9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합니다.(일요일 휴무)

추석과 주말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또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고(대표가 말을 안꺼냅니다) 근로계약서 쓰기전 모든 내용을 명확히 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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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촉아르바이트라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프리랜서 소득으로서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입금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