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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가오리226

잘난가오리226

이경우에는양도소득세 내는거 맞나요,

노원구에 아파트를

2018년 10월31일날 부모님1명 포함 총3명이 한개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그 당시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

그 당시 kb시세는 6억1250만원이였습니다.

현재 2026년에 4월10일자 잔금날짜로 하여

11억1천만원에 매도 하였고

매도 당시 부모님은 상속받은 그 아파트 즉

1주택자였습니다.

정보

1.상속받은날짜 2018년10월31일

2.매도날짜 2026년 4월10일

3.매도 계약날 기준 1주택자

4.매도 전에 다른아파트 계약했고 그 아파트 잔금은 4월13일날 치루게됨

5.부동산수수료 총 600.

질문은

  1. 상속받은거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없나요?

2.3명중 1명인 저희 부모님은 총 얼마를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지, 동일세대인지에 따라 거주요건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