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경우에는양도소득세 내는거 맞나요,
노원구에 아파트를
2018년 10월31일날 부모님1명 포함 총3명이 한개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그 당시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
그 당시 kb시세는 6억1250만원이였습니다.
현재 2026년에 4월10일자 잔금날짜로 하여
11억1천만원에 매도 하였고
매도 당시 부모님은 상속받은 그 아파트 즉
1주택자였습니다.
정보
1.상속받은날짜 2018년10월31일
2.매도날짜 2026년 4월10일
3.매도 계약날 기준 1주택자
4.매도 전에 다른아파트 계약했고 그 아파트 잔금은 4월13일날 치루게됨
5.부동산수수료 총 600.
질문은
- 상속받은거는 2년 실거주 요건이 없나요?
2.3명중 1명인 저희 부모님은 총 얼마를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지, 동일세대인지에 따라 거주요건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