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과세 질문입니다 알고싶어요.
좀 전에 질문했다가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상황
1.할아버지 할머니 서울 노원 매수후 30년간 거주
- 2018~2019년쯤 할아버지 별세 후 자녀3명에게 부동산 증여
- 증여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알고 있음
- 증여후 6~7년 지난시점인 지금 2025년 12월에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함
5.증여받은 후 자녀들은 이 집에 실거주한적 없음
6.a자녀 1가구 1주택
b자녀 1가구 3주택
c자녀 해외에서 영주권 받고 살고있음
7.대략 11억 ~11억9천사이에 매도하려고 함
궁금점
1.10년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파는거긴 한데 이 경우 이월과세에 해당하나요,?아니면 2019년도에 증여받았기에 이월과세는 아닌가요?
2.자녀3명이 모두 똑같이 과세 해당하고 세금도
같은가요?
3.비과세와 과세 차이는 한 자녀당 얼만큼의
돈 차이가 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고 5년 지나서 이월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 비과세 아니라면 동일합니다.
3. 증여시 신고가격을 알아야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