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잡고싶지못잡겟지
잡고싶지못잡겟지22.09.27

회사측에서 파견을 나가라고 할때 거부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ui/ux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1년차 신입입니다. 저는 면접이나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도 "파견"이라는 단어는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측에서는 파견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안 과정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파견을 거부할 시 회사측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거 같아 이렇게 미리 질문남깁니다.

1. 저는 현재 회사에서 집과의 거리가 30분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파견 예정근무지를 봤는데 출퇴근 하는 시간의 3배 이상 걸립니다. (해당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 파견을 거부할 시 회사측에서 반응(ex) 다른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너는 안나가냐 등의 감정적 압박)

3. 파견을 나갈 시 회사에서 주는 혜택

- 교통비 지원(회사를 오가는 교통비를 제외한 추가로 발생하는(환승) 비용만 지급)

- 달에 5만원 지원(영수증 제출)

위와 같이 두 가지 정도 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파견을 나가는것이 저에게는 더 손해라고 느껴져 적어보았습니다.

4. 근로계약서의 애매한 내용(계약의 해지 2번항목이 걸립니다..)

저는 회사측에서의 반응 중 안 좋은 상황을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청내공에 가입되어 있어 최대한 잘려야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나와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자르는 경우까지 있을지도 궁굼합니다..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파견의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출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전출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전출명령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지시가 정당하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파견지시의 정당성 여부는 파견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내근만을 목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다른 출장지로 파견(사외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파견의 필요성에 비해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로 사료되는 바,

    사업주가 이를 강행할 경우 부당한 사외파견에 해당할 것인 바,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