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중 이직한 곳 퇴사. 재수급자 신청가능여부
이직한 회사가 법정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강제로 근무를 시킵니다. 수당으로 대체시킬려고 합니다.
연차도 쓰지 않고 돈으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일 선택권한 무시. 수급혜택 재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된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 이내 재실업상태가 된 경우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재실업일 기준 종전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시 재취업 기간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당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3개월 남아 있는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2개월이 되기 때문에 2개월분은 수급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잔여 수급일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