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초과 배당 종합소득세 과세시 질문이요
2천만원이상은그로스업한후 종소세 내는걸로아는데 예를들면 총배당이 1억이면 2천만원 원천징수는 빼고 8천만원만 그로스업해서 과세표준잡고 계산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이고,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닌 총액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배당소득이 1억원인 경우 2천만원을 차감한 8천만원에 대해 그로스업하는 것이 아닌 1억원에 대해 그로스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재원이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11%
(2024년부터는 10%)의 Gross-up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Gross-Up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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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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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총 금융소득세를 계산 하신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낟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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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총 1억에 대해서 그로스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