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등에 가입하여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용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공유숙박업도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외 숙박업등록등의 절차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한 사항등은 인터넷상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며, 보통 도심내 주택의 경우 외국인 관광민박업등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결국은 한국내 방문하는 외국인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이용자가 많을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많이사용하는 숙박앱이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국내 다른 앱보다는 더 빠르게 이용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30 세대가 공유숙박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 자본 부담이 적고, 플랫폼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들의 공유 숙박 수요에 대한 분석력 또한 뛰어나고 , 비대면 경제와 여행 트렌드의 변화로 공유숙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