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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단팥빵
그리운단팥빵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건 없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식당주방에서 3주정도 일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이 일하는 형님도 그만두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근데 저보고 그만둘꺼면 말좀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형이나 그만둘꺼면 말해줘요 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그만둘때 그만두는걸 말해주면

이게 무슨 집단퇴사? 이렇게 되는건 아닐까싶어 괜히 걱정되네요;;

주간에 둘이서 일하거든요;;

원래 3명이었는데 1명추노했고 저녁직원도 추노했습니다.

진짜 일이 너무 힘들고 직원 뽑아달라고 말해도 면접 온사람들 맘에 안든다고 안뽑고 그래서 그만두는거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시기 바라고,

    그러기도 어렵다면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작스러운 업무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