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독특한파리207
독특한파리207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재산을 분할주장할 수 있나요? 결혼생활 공동재산이란 무엇이며 이혼 시 공동재산 분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니며 피고가 아무리 자기재산이라고 주장해도 원고는 자신재산을 지킬 수 있죠?이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는 반소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의 힘으로 모은 재산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 재산분할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당사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상속관련 서류, 재산형성 과정과 취득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빙자료를 통해 특유재산임이 입증되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로부터 해당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해당되며, 분할 시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1. 원고가 원치 않더라도 피고가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3. 각자 형성했다고 해도 유지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 전 배우자를 상대로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소 제기를 당한 그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적극 방어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