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재산을 분할주장할 수 있나요? 결혼생활 공동재산이란 무엇이며 이혼 시 공동재산 분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니며 피고가 아무리 자기재산이라고 주장해도 원고는 자신재산을 지킬 수 있죠?이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는 반소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의 힘으로 모은 재산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 재산분할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당사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상속관련 서류, 재산형성 과정과 취득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빙자료를 통해 특유재산임이 입증되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로부터 해당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해당되며, 분할 시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원고가 원치 않더라도 피고가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각자 형성했다고 해도 유지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 전 배우자를 상대로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소 제기를 당한 그 상대방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적극 방어 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