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당사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상속관련 서류, 재산형성 과정과 취득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증빙자료를 통해 특유재산임이 입증되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로부터 해당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해당되며, 분할 시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