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채권최고액과 이사보증금 ..
이사가고싶은 집이 월세인데
보증금이 2000 이거든요
등본에는 채권최고액이 2억5천이구요
보증금이 2천으로해서 만약 이사가게된다면 괜찮은 집일까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간다면 크게 나쁠건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지역과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면 대부분 최우선변제금내에 들어가는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 이내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KB시세 기준 집값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며 가격이 없는경우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면 됩니다. 수도권인 경우 근저당 설정일이 2014년 이후라면 2000만원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상황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가고싶은 집이 월세인데
보증금이 2000 이거든요
등본에는 채권최고액이 2억5천이구요
보증금이 2천으로해서 만약 이사가게된다면 괜찮은 집일까요...?
==>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액보증금에 해당일 될 경우 근저당 금액이랑 상관없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소액보증금 금액 이하로 계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1억6천5백이하는 최우선변제금으로 5천5백까지 순위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을때는 월세로 놓는 집들이 있습니다
어느지역인지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문의해서 괜찮다고 할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채고액이 2억 5천이라는 사실 가지고 안전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매 시세가 중요합니다.
강제 경매 들어가서 유찰된다면 20%씩 감액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 할 수 있지만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도 스트레스라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이란?이건 그 집을 담보로 최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세입자로 들어갈 때 체크할 것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2억 5천이면 실제 대출금은 그보다 적더라도 혹시 모를 이자 연체, 법적비용까지 포함해서
최대 2억 5천까지 우선적으로 받아갈 권리가 있다는 뜻 입니다. 보통 대출금은 약 2억원으로 추정됩니다.그 집의 시세(매매가)
예) 시세가 4억이라면 → 채권최고액 2.5억을 빼도 여유 있음
(즉, 내 보증금 2천은 안전할 가능성 높음)등기부등본에서 실제 대출잔액 확인은 불가
채권최고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현재 대출 잔액을 집주인에게 확인하거나 확정일자+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확보를 해야 해요.
결론은?
해당 지역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값 또한 시세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