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전동 퀵보드 운전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오
요새 밤에 보면 취한상태로 지쿠터를 타고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이런분들도 면허가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싹다 신고 먹이고 싶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지쿠터를 타는 것을 많이 봤은데ㅜ면허없이도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오
요새 밤에 보면 취한상태로 지쿠터를 타고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이런분들도 면허가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싹다 신고 먹이고 싶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지쿠터를 타는 것을 많이 봤은데ㅜ면허없이도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즉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려도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면허도 취소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시면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알콜 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0.08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 시 10만원의 범칙금과 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