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즉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려도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면허도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