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전동 퀵보드 운전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2022. 07. 17. 15:12

안녕하세오

요새 밤에 보면 취한상태로 지쿠터를 타고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이런분들도 면허가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싹다 신고 먹이고 싶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지쿠터를 타는 것을 많이 봤은데ㅜ면허없이도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음주 후 이용시 면허취소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에 포함되므로 이용시 면허를 요합니다.

2022. 07. 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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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즉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려도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면허도 취소됩니다.

    2022. 07. 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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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시면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알콜 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3-0.08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 시 10만원의 범칙금과 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 합니다.

      2022. 07.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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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이고 이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주상태에서(0.03%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2. 07. 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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