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 나온 노인네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복도 소음이 나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배 나온 노인네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복도 소음이 나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야 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늘 살고 있는 복도 소음이 나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미리 공사한다고 공지를 했을것이구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해도 소송비용이 더 나올것입니다. 그리고소송한다고 해서 인정되는것도 없구요. 또한 소송도 기간도 엄청 길어요.

  • 보통 80데시벨 이상이 공사현장에서 최대한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시끄럽다고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해볼 수 는 있을테지만 얼굴을 매일보고 사는 이웃에게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할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먼저 정중하게 요청을 해보시고 빨리 공사를 끝내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그때는 혼자하시지 말고 아파튼 다른층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하던지 해야할것같아요

  •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소음의 크기와 공사기간등을 따져서 판사가 결정하겠지만 인정이 잘안되고 소음피해를 입증한다고 해도 위자료 몇 푼이 전부입니다.

    집 주인과 이야기 해서 원만히 타협을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