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