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받는 '휴업급여'는 차상위계층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선 산재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으로 합산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산재 보험금(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산재 휴업급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제 차상위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한 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 대원칙은 '미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