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2월시작

20년2월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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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인데 일하다 다쳐서 산재 받고 소득 초과하면 안되는거죠?

제가 이번달 벌 금액을 알바를 운이 좋게 금방 구해서 월초부터

다 채워가서 마지막 배달 알바로 몇만원 더 채우려다가 빗길에 넘어져서 좀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근데 산재해서 치료하다 휴업급여 받게 되면 소득 잡히나요? 초과하면 안되는데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받는 '휴업급여'는 차상위계층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우선 산재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으로 합산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산재 보험금(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 산재로 받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산재 휴업급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제 차상위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한 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 대원칙은 '미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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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차상위 계층 구분 기준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