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전치 6주 + 해고까지 당했는데 가해자 배째라입니다…
2주 전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따라 보행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 및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어지럼증과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직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해고까지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 매우 막막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화로 밝혔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정도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며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상의 정도와 사고 상황, 그리고 직장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금을 최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매우 당황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정말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말도 함께 듣게 되어 더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보이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잃을 것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대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특히 저는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잃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더욱 절박한 심정입니다.
가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자녀의 소득 등을 확인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까지 확인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해자 본인에게만 책임이 한정되는 것인지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