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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0.21

오토바이 사고 형사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가해자이고 상대방 보행자가 피해자 입니다. 오토바이로 신호위반해서 우회전파란불 건너고 약 5~10m 떨어진 곳에서 보행구간이 아닌곳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와 부딛혀 사고가 났어요.

얼굴쪽 상해를 입어서 5주진단이 나왔는데 추가로 2주 진단이 더 나왔어요. 상황이 안좋아져서 추가 진단또 나올수 있다하더라고요. 얼굴은 수술진행하고 지금 후유증으로 고생하고있어요ㅠ

어쨋든 지금은 7주이고 책임합의를 보려고 상대측과 연락을 했는데 1000부르더라고요.

지금 책임보험이라서 향후 발생되는 보상(무보험차상해청구)들은 제가 모두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것들 얘기해도

제가 피해자한테 얘기했던 주당 50~100만원은 씨도 안먹히네요. 게다가 진단은 주수가 제일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

는데 그건 싸울까봐 일부러 얘기안했네요. 그쪽 과실이 전혀 없는게 아닌데 그런것들은 아예 생각을 안하는것 같네요.

형사합의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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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근처를 횡단한 피해자를 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법 적용이 단순히 안전운전의무위반인 경우에는 종합 보험이 가입하지 않은 책임 보험으로 형사 합의를 보게 된다면 천만원이란 금액은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보행자의 과실도 전혀 없는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시에는 형사 합의금은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치료비 와 합의금 나간 것도 결국 질문자님이 구상 청구를 받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단순 종합 보험 미가입의 경우 합의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니 원만히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원하거나 피해자와 협의가 되는 피해보상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합의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형사건 처리되는 사고 입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형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좋겠으나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것 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민사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여 합의를 진행해 보셔야 할 듯 하며 민사 이외에 1000만원의 경우 너무 과한 경우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