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문자와서 오늘이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에 예치금 모자르는거
오늘 넣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다음기회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