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 100만원 이하의 부업수입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되나요?
제가 요새 부업으로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회사 선배가 본인도 하는데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한달에 99만원만 번다고 하는데
99만원만 벌면 5월 종합소득세를 안냈을 때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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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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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은 일반적으로 3.3% 제외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소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할지는 계산해봐야 알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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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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